내란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항소키로…잠정 결론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사전 자료 검토를 진행한 뒤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은석 특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조 특검과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장준호 검사 등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이 참석했다.

또 특검에 파견됐다가 검찰로 복귀한 일부 수사팀장급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토를 찬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이 인정되면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군을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 등으로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실질적 마비 시도였다는 점은 내란죄 성립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특히 군 철수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결단에만 맡긴 점은 ‘상당 기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로 중형 선고의 핵심적 사유로 다뤄졌다.

아울러 내란죄의 실행 행위인 ‘폭동’에 대해 재판부는 ‘최광의(最廣義)의 폭행·협박’을 적용했다.

반드시 유혈 낭자한 전투가 벌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면 폭동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무장 병력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난입하고, 담장을 넘어 진입하며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모든 행위가 폭동으로 포섭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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