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일정 확정…영풍 등 주요 주주 안건 수용

[지디넷코리아]

고려아연은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정과 안건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총을 내달 2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회사 측을 포함해 유미개발과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파트너스), 크루서블JV 등 주요 주주들의 제안들에 대해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토대로 검토한 뒤 정관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안건 모두를 수용해 정기주총 안건을 결정했다.

먼저 유미개발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앞의 안건이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의 건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5인 선임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개정 상법 시행으로 오는 9월10일까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요구다.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5인을 우선 선임한 뒤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인으로 확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1인을 분리 선임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유미개발 주주제안이 정관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크루서블JV 주주제안도 함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 ▲선임할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는 안건 ▲기타비상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 등 5인에 대한 이사 선임의 건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 ▲집행임원제 도입과 액면분할 등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주주제안 중에서는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제외한 5건 모두 정기주총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고려아연 정관에 배치된다는 게 이사회 판단이다. 고려아연 정관 제22조 제1장에 따르면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이사회는 회사 측이 제안한 내용도 주총 안건으로 확정했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경영 성과를 보고하고 ▲소수주주 보호 관련 정관 명문화의 건과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및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이사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주당 2만원 현금배당 승인의 건 ▲임의적립금 9177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와이피씨·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주주환원 계획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자,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9177억원을 전환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려아연은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단순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온 지배구조 왜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이사회 결정이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의 종착점이 아닌 구조적 개선의 서막이 열렸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이사회가 총주주 이익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주주환원이 구조적으로 실행되도록 점검하며,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남은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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