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명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점검…학대행위 의심자 22명 수사 진행

[지디넷코리아]

#. 아동들이 학교에도 못가고 불결한 환경에서 굶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발견해 아동의 분리조치 및 보호자 접근금지 신청하고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피해아동은 교육‧학습 지원 등 사후 지원 조치를 제공했다.


#.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에는 벌레 사체,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동이 방치되어 있는 현장 발견.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에 연계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에서 학대행위 의심자 2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경찰‧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 580

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해 선정한다.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합동점검의 대상 아동은 총 1천897명 선정됐으며, 점검 결과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