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우울해서 집안에 불 질러…피해 없었지만 철창행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었으나 건물관계자가 약 10분 만에 불을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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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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