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다량 누설한 혐의로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2022년 회사의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유료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 24건을 누설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고안한 국가핵심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거나 무단 유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외에 누설했다”며 “차명으로 유료자문까지 했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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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