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항공기[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5년간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총 1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운항 규정은 경미한 위반이라도 치명적인 피해를 내는 항공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키울 수 있어 과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과징금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6곳의 항공사가 항공안전법을 어겨 총 28차례, 100억9,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사별로 보면 티웨이항공이 9회에 걸쳐 47억4,400만원으로 이 기간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A330-300 항공기에 장착해 총 6편을 운항하는가 하면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2편을 운항한 등의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1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단일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이 항공사는 2024년 8월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부품 정비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부품을 수리·사용한 점이 적발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에는 5차례에 걸쳐 23억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제주항공은 B737-800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동일 기종 항공기의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게 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5월 8억원(4억원씩 2건)이 부과됐습니다.
대한항공은 5년간 총 14억5천300만원, 9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년 4월에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중 다른 여객기와 접촉하는 일로 이어진 운항규정 위반에 대해 4억원을, 지난해 5월에는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하게 정비를 한 사안에 대해 1억3,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진에어는 2건에 대해 13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 13억3,4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억5,400만원(2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023년 12월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것을 인지하고도 관제기관에 곧바로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1억3,4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에어부산은 2024년 4월 관제기관의 수정 허가 없이 허가받은 고도보다 낮게 운항한 점에 대해 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항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1년 17억8,500만원, 2022년 16억100만원, 2023년 7억5,400만원, 2024년 24억1,500만원, 2025년 35억3,80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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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