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잠금 장치를 채웠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방식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꺼내든 무역법 122조는 1974년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제정됐다. 1차 석유 파동(1973~1974년) 등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되자, 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당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로 촉발된 오일쇼크에 대응해 달러 가치를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무역법 122조는 트럼프가 그 동안 활용했던 IEEPA와 달리 관세 부과 시한이 정해져 있다. 최대 150일 동안 15% 이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관세와 함께 수입할당량(쿼터)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역법 122조는 IEEPA와 달리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점과 관련이 있다.
다만 이 법은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도록 했다. 추가 관세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외에도 다른 통상 법률을 병행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외신들은 트럼프가 IEEPA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