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희 시의원, ‘아동·청소년·장애인 성안전 환경조성’ 입법 간담회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유수희 천안시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천안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무적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조례는 장애인 대상 학대 및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이 신속히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은 최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문구점 등 자유업종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가 현행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조상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조례에 ‘아동 밀착 업종’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권고하거나 필요 시 영업 제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시설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지자체·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안전 합동 점검반’ 운영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 만큼, 법적 타당성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특위 활동에서 확인한 인권 보호 과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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