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후폭풍…尹, 사과는 했지만 “납득 불가”

[앵커]

내란 우두머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사과한다면서도 내란이란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1심 선고에 대한 첫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공식 사과는 했지만, 그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가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하고도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본 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했고요.

계엄 선포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항소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일단 변호인단은 오늘 구치소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향후 법적 다툼에 대한 회의감을 표하긴 했지만, 변호인단은 현재 심경을 밝힌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전히 내란죄 인정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어 다음 주 항소를 제기할 걸로 예상됩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예고한 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리 검토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일부 하급자들 역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팀으로선 이들에 대한 항소도 함께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8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장관 측에 이어,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도 징역 18년이란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이들 사건은 다음 주 월요일 정식 가동을 앞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에서 맡게 됩니다.

[앵커]

1심 판결문만 천 쪽이 넘는 분량인데,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 증언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전체 1,234쪽에 달하는 판결문 곳곳엔 재판 쟁점이었던 체포 지시는 물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겼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했다거나, 곽종근 전사령관에게 의원을 끄집어내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선 주요 근거로 꼽혔던 ‘홍장원 메모’를 그대로 믿긴 어렵지만,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았단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인정해 체포조 지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를 국헌 문란 목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었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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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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