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규제 당국이 가격 담합·물량 배분 담합 혐의로 밀가루 제조·판매 7개 사업자(대선제분·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삼화제분·CJ제일제당·한탑)에 심사보고서를 송부,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7개사에 송부했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약 88% 점유율을 가진 업체들이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요처별 물량을 나누는 방식의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과 물량 배분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관리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 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7개사는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절차 규칙상 최소 8주 의견 제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전원회의 개최는 이달 내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도 조치 의견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카르텔 사건의 경우 통상 과징금과 함께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지만,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서는 경쟁 회복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수준의 가격 인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별 관련 매출액 규모나 과징금 추정치, 가중·감경 사유, 가격 인상 폭 등 구체적 내용은 “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될 사안”이라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2B 시장에서 수요처를 상대로 납품가격을 높게 정하자는 가격 담합이 있었고, 물량 담합은 수요처별로 업체들이 일정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구체적 행위사실은 심의 전 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완료 후 심의·상정 전후에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관행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어가겠다”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은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