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운드13, 웹젠에 ‘드래곤소드’ 서비스 계약 해지 통보…이유는

[지디넷코리아]

개발사 하운드13이 웹젠에게 신작 게임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게임 출시 약 한달 만으로, 게임 개발 지연과 투자 잔금 미지급 등이 계약 해지 귀책 사유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하운드13은 공식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웹젠은 하운드13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계속 개발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와 마케팅 미흡으로 매출 실적이 저조했던 점도 이유로 꼽으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드래곤소드' 개발사인 하운드13이 웹젠 측에 일방적인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웹젠 측은 “당시 협의된 개발 완료 시점은 2025년 3월로 해당 투자금은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의 개발사 운용 비용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었다”며 “완성도 등의 사유로 개발사의 일정 연기 요청이 반복돼 왔으나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계약상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이 예정된 MG(미니멈 개런티) 일부를 예외적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선제 지급하는 등 프로젝트 지속을 위한 지원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발사 자금 부족으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최소 1년간 운영 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해 최근까지 협의를 이어왔다”며 “개발사는 논의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계약 해지 통보와 공지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운드13 측이 라이브 서비스 대응을 중단함에 따라, 웹젠은 고객 보호 조치에 돌입한다.

웹젠 측은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협의 없이 공지된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개발사 측이 라이브 서비스 대응을 중단함에 따라 공지 시점 이후 결제 기능 중단 및 결제 금액 전액 환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래곤소드’는 하운드13이 개발하고 웹젠이 퍼블리싱하는 오픈월드 액션 RPG로, 지난달 21일 정식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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