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연속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오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실태조사 기준, 전공의들의 실제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77.7시간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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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