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판 불출석’ 정유라 구속…의정부교도소 수감

정유라씨[촬영 홍기원] 2022.5.19[촬영 홍기원] 2022.5.19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3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리고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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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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