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창업자에 최대 5천만원 지원한다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19~39세)를 대상으로 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2026년 특례보증 출연금 12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총 144억원 규모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3000만원, 청년창업자는 최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2년간 연 3%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특례보증 사업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된 지역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담보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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