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에서 진행된 선거운동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박정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약 열흘간 5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진행된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선거운동원들이 착용한 선거 유세용 점퍼와 같은 색깔의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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