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쾅’…자동차 보험사기로 6억 원 편취한 40대 징역형

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5년간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조사와 협의, 병원 치료 등 교통사고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지속해 유발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수 십 차례 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주로 차선 변경을 하거나 불법유턴 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넘거나 침범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사례로는 상대 차량과 충돌을 회피할 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본인이 몰던 차량을 급제동한 일 등이 조사됐습니다.

충돌 이후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피해를 크게 키운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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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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