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사건은 내란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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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