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車 배출 규제 종료”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환경 규제 기준이 돼 온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12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에 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위해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미국 소비자들의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재앙적인 오바마 시절 정책으로, 품질은 나빠지고 가격은 치솟았다”며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가 넘는 규제비용이 사라져 자동차 가격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이뤄진 과학적 선언이다. 이산화탄소·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것으로 차량 연비 기준, 온실가스 발전소 배출량 등의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급진적 규정은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중 하나인 기후사기의 법적 근거가 됐다”며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는 수많은 일자리를 파괴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고 일자리들은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주행 중 정차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기능, 전기차 의무화 정책 등에 해당 규정이 사용됐다며 “2012년부터 2027년 이후까지 차량 모델과 엔진에 불필요하게 부과된 모든 친환경 배출 기준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도 “위해성 판단은 이제 폐지되며 이에 따른 모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마찬가지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 및 엔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집계 또는 보고하는 부담을 더이상 지지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중간선거 최대 이슈로 평가되는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신차 구매시 비용이 약 3000달러 하락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석유·가스 시설 등 고정 시설의 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해당 시설에 미치는 규제를 완화할 길이 열리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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