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 혐의…전 군산대총장 1심서 집행유예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장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어제(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2021년 대학의 연구 책임 교수로 근무하면서 해상풍력 터빈 기술 국책사업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 전 총장은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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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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