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기술탈취와 금융당국의 심사 불공정 의혹을 제기한 루센트블록은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는 1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KDX컨소시엄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승인, NXT컨소시엄에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행정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본인가 심사가 중단된다.
이번 심사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총 1000점 배점항목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사업계획(300점)과 물적설비(150점), 이해상충 방지체계(150점)다. 또 이 과정에서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스타트업 우대조치가 적용됐다.

해당 기준에 따라,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컨소시엄이 725점을 받아 예비인가 승인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을 받아 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루센트블록 탈락 배경에 대해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측면에서 타사 대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기술탈취 주장에 대해서도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현재까지 형사 고소, 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영업 개시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