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에 둔 자회사를 통해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넘겨 수출통제를 위반한 미국 업체에 36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12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AMAT)와 한국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스(AMK)는 반도체 장비 대중 불법 수출과 관련해 2억5200만달러(약 3631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이들은 중국 수입업체가 2020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대상에 등재됐음에도 수출 라이선스를 사전에 신청하거나 취득하지 않고 반도체 제조 장비인 이온 주입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장비는 한국으로 먼저 선적됐다가 이후 다시 중국으로 재선적됐으며, 상품 가치는 1억2600만달러에 달한다고 BIS는 설명했다.
관련법은 수출통제를 위반한 기업에 거래액의 두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데, 이에 따라 최대 수준의 벌금이 책정됐다. 이는 BIS가 부과한 벌금 규모 중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민감한 미국 기술 보호와 불법 행위자 억제에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전세계로 제품을 수출할 때 법을 준수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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