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계엄 해제 후에도 유지·정당화 행위 다수 확인”

[앵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계획이 이행된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사 활동을 마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있었는데, 이 역시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됐다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습니다.”

다만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들은 사전에 불법계엄을 알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TF는 밝혔습니다.

TF는 고위 공직자들이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도 결론지었습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수사, 출입국 통제, 구금, 시설 관리, 방송·홍보, 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하였던….”

예를 들어 교정 행정담당 부서엔 구금시설의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국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계엄에 핵심 역할을 맡았던 국방부는 860여 명을 조사해 관여자 180명을 추렸는데, 이 가운데 114명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지작사령관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헌법존중 TF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식별되어서….”

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 등 계엄에 깊이 관여했지만 기밀정보를 다루는 특수성으로 충분히 밝히지 못한 의혹을 앞으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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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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