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선고…생중계 예정

[앵커]

오늘(12일) 오후 2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 전 과정이 국민에게 생중계 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채원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는데요.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의혹 사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씨 등 3대 특검 기소 사건들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줄줄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순차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계엄 당일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가담해 중요 역할을 맡을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오늘 선고로 한 전 총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한 전 총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오늘 2심 판결 선고도 받게 되는데, 어떤 혐의 관련입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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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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