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이상민1심 징역 7년…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법적 판단을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소방에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까지 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오늘 법원 판단, 오는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받고 이걸 봤다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는 오늘 법원 판단은 앞으로 있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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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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