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중앙당 공천’ 당헌 개정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1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으로 전국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결과,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81명(찬성률 78.9%)으로 원안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최고위원이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여성·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을 가산할 수 있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아울러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일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 ▲’2030 쓴소리위원회’ ‘미디어위원회’ 신설 및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미래전략국·노동국 신설 ▲당무감사위원회 비대면 회의 폐지 ▲온라인 공천 시스템 신설 등의 내용도 의결됐다.

지방선거 이후에 적용되는 사안으로는 책임 당원 자격요건을 당비 납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보고했고, 전날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이날 당헌을 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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