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밀자료를 유출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직 뒤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해 이 씨를 통해 내부 기밀 자료를 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작년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직원 이 씨는 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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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