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인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통합 조치로 ‘동포 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돼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도 확대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우선 허용된다.
법무부는 또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이 1~3년으로 달리 부여된다. 특히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오는 12일 동포 단체, 동포체류지원센터(23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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