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이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두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관련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봉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어 내란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당시 접한 게 없어서 국회 내에서 특전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고 국회에 간 것이 아니라 수방사의 기본 목적이 국가 중요시설 건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기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고,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 신문을 예고한 후 내달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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