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정원 증원 강행 의학교육 붕괴 초래”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책임지고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라”라며 “현 교육 환경은 붕괴 직전으로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7학년도는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된다”라며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의 상황으로, 교육 가능한 상한선인 10%는 무시됐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장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왼쪽)이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 (사진=김양균 기자)

그러면서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하라”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하라”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하라”라며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태도에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도 요구했다. 의협은 “현 추계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로 입법됐다”라며 “위원 구성을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즉시 실행으로 증명하라”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 해결적 유인책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을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 법 개정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인증 기준 강화 ▲의사·의대생 현역 입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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