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안 벌었잖아”…12년 전업주부에 ‘빈손 이혼’ 요구한 남편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결혼 12년 동안 전업주부로 두 아이를 키워온 여성이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 그리고 재산 문제로 극심한 절망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자 A씨는 20대 중반,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은 직후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 자신보다 10살 연상인 남편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사연자는 그 말을 믿고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 12년 동안 현실은 달랐다. 사연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친구를 만나는 일조차 눈치를 봐야 했고,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집중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재산이었다. 집과 차량, 예금 등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었고, 사연자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었다. 남편은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지 않았느냐”며 “돈 한 푼 안 벌어온 사람이 뭘 바라느냐”고 말하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 역시 명백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혼인 기간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배우자 명의의 집·차·예금 역시 공동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을 통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있다.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일정 기간의 처분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허위 제출이나 불응 시 제재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보험사·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재산조회’를 통해 예금, 주식, 보험, 연금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가상화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혼인 중 취득한 코인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법원을 통해 거래소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는 경제활동 못지않은 기여”라며 “재산 명의에 위축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seo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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