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열린 2026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현업 부서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차단하지 못하면 구조적 위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감독 체계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는 실제 장부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코인’이 발행돼 매도까지 이뤄진 점을 꼽았다. 빗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보유 비트코인이 175개, 고객 위탁 비트코인은 4만2619개로 총량이 5만개에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약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
이 원장은 “가상의 오입력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것이 본질”이라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두고 “재앙이다,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한 그는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며,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대주주 지분 전환 문제는 정책적인 영역으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감독·규제 체계를 어떻게 촘촘히 할지, 시스템 거래 안정성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