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오늘(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인데요.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신청 나흘 만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게 결정적이었는데, 김 의원은 통화에서 “1억 원을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강 의원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각각 4차례 불러 조사했고,
<김경 / 당시 서울시 의원(지난달 11일)> “(강선우 의원한테 1억 원 공천헌금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어 강 의원을 두 차례 조사했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끝까지 돈이든 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신병 확보 필요성이 인정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장이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권성동·추경호 의원의 경우 이 과정이 3~4주가량 걸렸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이번 주 내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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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