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치면 19일로 연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인 고객에게는 13일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의 경우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 환급합니다.
설 연휴 12개 은행은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13개 이동 점포를 운영하고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 점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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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