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지윤 변호사>
이번 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윤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죠.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죠?
<질문 2>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했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었는데요. 이 같은 판단이 이상민 사건 재판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구형보다 더 중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 이번에도 있을까요?
<질문 3> 군사법원에서 이송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 등인데요. 국방부에서 파면과 해임 징계를 내린 데 따라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건데도 갱신 절차를 거쳐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오늘 오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찰 특수본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관련 수사 이어가는 겁니다. 정 전 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후 대통령실 컴퓨터 1천여 대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질문 5> 이슈를 좀 바꿔볼까요. 하루아침에 비트코인 2천 개가 입금되면 어떨까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사상 초유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죠.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천 원이 아닌 2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겁니까?
<질문 6> 은행의 경우엔, 고객에게 액수를 잘못 입력해 송금하더라도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죠. 보유한 잔금 이상을 인출하려고 하면 시스템에서 ‘잔고 부족’이라는 메시지가 뜨기 때문인데요. 가상자산이라 이에 대한 금융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것 같아요. 금융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죠?
<질문 7> 이벤트 참여자 700여 명 중 240명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이미 개인 지갑에 받았고, 일부 자산은 이미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수 받지 못한 이용자들에 대해서, 빗썸 측이 법적으로 강제 조치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사고 직후 일부 물량이 시장에 던져지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거래소 시세인 9,800만 원보다 17%가량 낮은 8,110만 원 수준까지 급락했는데요. 이에 ‘패닉셀’로 손절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 제기됐습니다. 빗썸 측, 이용자 손실 금액을 특정하고 피해 보상안을 내놨어요?
<질문 9> 코인이 순식간에 1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사라질 수 있다면, 또 유사한 사고 발생할 수 있단 우려 나옵니다. 이른바 ‘돈 복사’ 논란인데요. 빗썸은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이러한 코인 ‘장부 거래’ 불법적 요소는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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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