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군 장성 등 23명이 국방부에 항고했습니다.
오늘(8일)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 연루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계엄버스’ 탑승 등 혐의를 받는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입니다.
항고한 23명 외에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정상 참작으로 ‘해임’ 처분에 그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현재까지 항고한 23명의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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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