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사고 사과…110% 보상·1000억 보호펀드 추진

[지디넷코리아]

빗썸이 전날 발생한 이벤트 리워드 오지급 사고로 촉발된 ‘패닉셀’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내놨다.

7일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고 발생 시간대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예상 고객 손실금은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발생 시간대인 6일 오후 7시30분부터 7시45분 사이 저가 매도를 진행한 이용자에게 패닉셀 특별 보상(110%)을 지급할 방침이다.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빗썸 BI.

이와 함께 빗썸은 1000억원 규모의 고객보호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자산을 즉각 구제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를 별도로 예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시간대 빗썸 서비스에 접속한 이용자에게도 2만원 상당의 보상을 일주일 내 지급한다. 아울러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전날 발생한 리워드 오지급 사고에 따른 조치다.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해 입력하면서 총 62만개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매도되며 비트코인 시세가 한때 8100만원까지 하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빗썸은 “6일 발생한 오지급 사고로 인해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 신고를 모두 마쳤고 금융감독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