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도 훼손하려고 한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57살 A씨의 살인, 사체오욕, 방화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내연 관계인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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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