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박씨 사건의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검찰이 관련 증거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해 상고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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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