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尹 1심 선고 뒤 북부지법으로…법원 정기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1심 선고를 마친 뒤에 법원을 옮기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 인사를 보면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내란 재판과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백대현, 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법관 60명을 포함해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한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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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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