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오늘(5일)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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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