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동원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3명 살해한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서울=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41세 김동원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9.16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41세 김동원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9.16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