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해 71억 챙겨…가상자산법 1호 실형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코인 운용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4년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첫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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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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