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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이하 국가유산청 노조)가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4일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유산청 노조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유산 관리 권한이 특정 개인의 사적 편의를 위해 위법하게 사용됐는지를 묻는 중대한 공익 사안”이라고 밝히며, 이번 고발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주요 고발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 국가유산 무단 제공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 ▲현장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등을 들었다.

황진규 국가유산청 노조 위원장은 “종묘 차담회와 관련해 김건희 씨를 고발하고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또한 중징계 요청을 하였으나 최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는 정무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정권이 바뀌거나 퇴직하면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이하 실무자만 책임지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전 정창의 직위나 행보로 봤을 때 국가유산청의 누구보다도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였을 것”이라며 “경찰에서는 최 전 청장을 명명백백히 수사해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전 청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씨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사적 차담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방치·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유산청 노조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방조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4가지 혐의를 주장했다.
고발장 작성을 대리한 법무법인 수성의 김익환 변호사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가 열렸고 그 과정에서 관리 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그런 행위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전 청장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정권에 의해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부당함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주석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공무원에 대한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57조 상관의 위법한 지휘 감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복종의 의무를 폐지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가유산청 노조는 실무자가 아닌 상급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구조적 외압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명하복 체계에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