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어떻게 OTT를 방송 법체계에 포섭했나

[지디넷코리아]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가칭 시청자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관심은 기존 방송법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OTT 등을 포섭하는 방식에 쏠린다.

국내서 재차 추진되는 법안의 롤모델은 전송 수단이 아닌 콘텐츠 ‘영향력’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이다.

2018년 최종 개정된 AVMSD는 넷플릭스 등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VSP)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골자는 콘텐츠 서비스 성격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계층적 규제 체계’다.

TV 방송 등 선형 서비스엔 광고 시간 제한 등 가장 엄격한 규제가, OTT 등 비선형 서비스엔 콘텐츠 쿼터제 등 중간 단계 규제가, VSP엔 유해 콘텐츠 차단 등 규제가 적용된다.

OTT와 VSP에도 광고 규제, 미성년자 보호, 혐오 표현 금지 등 공적 책임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콘텐츠를 TV로 보든 스마트폰으로 보든 시청자가 체감하는 영향력이 같다면 동일한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논리다.

AVMSD를 참고한 국내 통합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아래 미디어를 기술적 전송방식이 아닌 서비스 특성과 콘텐츠 파급력에 따라 분류했다.

국내법에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넷플릭스 등 OTT와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VSP)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된다. 때문에 방송사와 OTT가 동일 콘텐츠를 선보임에도 규제 수준이 달라 유해 콘텐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OTT, VSP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오, 폭력 콘텐츠 삭제·제한 조치 의무, 알고리즘 투명성 제정 및 공개 의무 등 책임이 부과된다.

EU는 AVMSD와 플랫폼 규제 체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연동해 정교한 미디어 규제 체계를 갖췄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유해 콘텐츠 지침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령 유튜브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돼, 알고리즘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지 외부 감사를 받고 EU 회원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콘텐츠의 질은 AVMSD로, 유통의 투명성은 DSA로 강제한다.

현재 국내의 ICT 법체계에서 과징금은 글로벌 빅테크엔 그 타격이 매우 미미하다. 법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플랫폼 통합법을 어길 경우 전체 매출에 기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