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자증’ 숨긴 남편, 임신하자 불륜 의심…친자 확인되자 ‘태도 돌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결혼 1년 차 아내가 ‘무정자증’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자,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무정자증 남편에게 불륜을 의심받고 홀로 아이를 낳았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러나 A씨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남편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는 결국 홀로 임신 기간을 버텨 아이를 출산했고, 가장 먼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맞았다.

남편이 A씨의 불륜을 단정 지은 이유는 자신이 결혼 전부터 무정자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은 A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A씨가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린 당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식당에서 혼자서 불륜을 단정하고 아내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역시 A씨에게 욕을 하거나 이혼을 강요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남편은 아이가 자신의 친자인 것으로 확인되자, 그제야 “미안하다”며 A씨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는 “남편이 식당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시 남편의 녹음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제삼자의 증언이나 메신저 내용 등을 주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면 남편의 발언과 가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면서 “무정자증은 부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인데, 아내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으므로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로 소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시어머니와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남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아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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