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선거 의미 가르친다…’팩트 체크’ 미디어 교육도

[ 앵커 ]

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사회 분열과 갈등은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에서 헌법과 포용,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편향된 정보 일색의 가짜뉴스를 비롯해 법원 집기류를 부수는 등 법치주의 규범을 부정하는 행위가 담긴 영상들까지.

이러한 콘텐츠들은 SNS 등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판단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과 선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된 민주시민교육 담당 부서도 복원시켰고 법무부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도 맺었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지탱하는 힘은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판단, 그리고 성숙한 태도에서 나올 것이고, 그 출발점이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고 민주시민 교육의 뿌리가 헌법 교육일 수 있겠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했던 헌법교육전문강사 지원 사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원 연수 때도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관위와 협업해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고3 학생 대상으로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허위 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하하하247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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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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