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직자 보호 강화…폭언·폭행에 적극 대응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건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위법·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사전 예방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위법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과 기관 차원의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부착했다.

이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의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등 유형별 대응 방법을 현장에 맞게 설정해 민원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건전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민원은 신속·친절하게 처리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신뢰받는 민원 행정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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