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 북구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저녁 단속 유예시간을 신설해 오는 2월부터 관내 전 지역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만 단속을 유예했으나, 앞으로는 저녁 시간(오후 6~7시)을 추가로 유예한다. 시행일은 내달 2일부터다.
이번 제도는 저녁 시간대 상가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속으로 인한 체감 불편을 줄이고, 과도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 지역 자치구 가운데 처음 도입된다.
다만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단속에는 유예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터널, 교량 등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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