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SK텔레콤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30일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SK텔레콤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티플러스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따르게 되면 총 보상액은 2조3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회사 연간 영업이익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의 조정은 사실상 불수용이 유력하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었다.
SK텔레콤 측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당사는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