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서울본부세관은 오늘(30일) 관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2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33억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명과 비교해 약 3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실제 징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포탈한 A씨는 차량과 급여가 압류된 상황에서도 납부하지 않다가, 출국이 금지되자 9,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전자담배 수입업체 운영자 B씨도 출국금지 이후 1천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즐기는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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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chaechae@yna.co.kr)
